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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교조는 법외노조"…항소심 재판부 '인정'

1심 이어 항소심도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정당" 판결
재판부 "고용노동부 시정요구는 오히려 전교조에 유리한 내용"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 후 3번 법외노조와 4번 합법노조

  • 웹출고시간2016.01.22 09:53:42
  • 최종수정2016.01.22 22:18:29
[충북일보]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는 것이다.

이로써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가 본안사건 항소심 선고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그동안 3번의 법외노조 지위와 4번의 합법노조 지위를 오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전교조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전교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법 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진 결사체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한 것은 전교조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오히려 노조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조항은 노조법에서 노조에 대해 규정한 취지를 해석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화해 적법하고, 시정 통보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며 "시행령이 새로운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규약에서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2013년 10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해 노조법 상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전교조는 오랫동안 합법적인 노조로 활동해왔고 6만여명의 조합원 중 해직자가 9명에 불과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통보는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 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원노조는 그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하며, 법외노조의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해고된 교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뒤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직 중인 교원과 해고 교원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이에 한해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제청을 받아들였고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같은해 6월 헌재 결정을 이유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그해 11월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은 아니지만 본안 소송 판결까지 효력정지의 사유가 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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