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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내달 3일까지 복직"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 발표

  • 웹출고시간2014.06.19 17:03:09
  • 최종수정2014.06.19 19:45:03
교육부가 법원의 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전임자 복귀 및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날 후속조치 발표를 통해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하도록 했다.

전교조 전임자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72명으로 만약 기한 내 복귀를 거부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전임자 휴직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예고 기간을 둬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지난해 10월24일 이후부터는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 즉시 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고, 단체협약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자격을 잃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전교조 지부에 무상 지원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비울 것을 조치했다. 다만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교부결정 취소나 회수를 한 달 이내에 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는 다음달부터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예정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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