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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당선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인정 유감"

  • 웹출고시간2014.06.19 16:19:41
  • 최종수정2014.06.19 19:43:46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가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 당선자는 자료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부인,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노조의 자격 박탈, 소수 미자격 조합원을 이유로 노동조합 전체의 권한을 침해한 이번 판결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계, 종교계, 학계를 망라한 수많은 양심적인 시민들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며 "노동탄압 상황을 개선하라고 항의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충북교육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법외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공무원 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적으로만 판결하기를 기대했지만 행정권력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사법부 판결은 비록 미비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지만 사법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탄압의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는 특권학교 폐지운동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반대하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대위는 전교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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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