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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전교조 교사 면직 처분할까

학교 복귀 명령 불이행 교사들
오는 20일 직권면직 처분 시한
김 교육감 선택에 '관심 쏠려'

  • 웹출고시간2016.05.18 20:06:51
  • 최종수정2016.05.18 20:27:07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장 출신인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해고하는 상황이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불이행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처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시한(20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1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천교육지원청은 전날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할구역 중학교 교사인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직권면직 처분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모았다.

음성교육지원청은 1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들 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11일(1차), 4월21일(2차) 징계위를 열었지만 전임자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8조(징계혐의자의 출석)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2회 이상 출석통지'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언제든지 이들을 면직처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한번 더 징계위에 나와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3차 징계위를 진행했다.

음성교육지원청 인사위도 진천과 마찬가지로 '직원면직 적절'로 결론내면,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교조 전임교사 2명의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걸고' 후배 전교조 교사를 보호할지, 면직저분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경고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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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