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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 결국 미복직

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개최
김병우 교육감 결정에 쏠린눈

  • 웹출고시간2014.07.21 19:16:53
  • 최종수정2014.07.23 20:08:15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북지부 박옥주 지부장이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김병우 교육감의 결심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 지부장은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자체가 탄압이기 때문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복직하지 않기로 했다"며 "또한 전교조 활동과 참교육 실천활동을 위해 전임자로 남아있겠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 등 전교조 충북지부 전임자 2명 중 1명인 사무처장은 이날 복직신청을 했다.

교육부가 이날까지 복직하지 않은 박 지부장 등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김 교육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냐가 교육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 70조 1항4호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2항은 '임용권자는 면직시킬 경우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즉각적인 징계요구를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지만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13개 시도교육청의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23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3개 시·도의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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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