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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운명은·…교육부, 후속조치 집행

고용부 "해직교사 노조원배제 등 규약 개정하면 합법노조 인정"
전교조 "법원 오판 수용 불가, 교원노동기본권 쟁취 위해 투쟁"

  • 웹출고시간2016.01.22 09:52:38
  • 최종수정2016.01.22 12:52:53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1일 항소심 법원의 '법외노조 인정'판결로 다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다. 때문에 앞으로 전교조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용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전교조 사무실 퇴거 등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집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당사자인 고용부로부터 판결결과가 통보되면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자 83명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전임자들이 복직을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맺은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효력상실을 통보한다. 전교조는 단체협약에 의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협약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자격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날 법원판결로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 막히는 건 아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 상고를 통한 노조지위 확보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이번 법외 노조판결을 부른 고용부의 시정조치 요구를 전교조가 받아들일 경우 합법노조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에서 배제하고, 규약을 개정해 설립 신청을 하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그러나 고용부의 시정조치 요구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외로운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 관련 고법의 오판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조합의 기본 정신과 운영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교원 노동기본권 쟁취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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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