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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신축 아파트 화장실·샤워실 등 바닥 재질 고급화해야

국토부 "새 기준 적용으로 공사비가 조금 오를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15.10.27 14:22:59
  • 최종수정2015.10.28 15:19:43

입주자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28일부터 아파트 화장실과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마감재 등 공사비가 조금 오를 전망이다.

ⓒ 사진 제공=박성용 씨(충북일보 독자· 세종시 도담동 모아미래도포레스트 아파트 거주)
[충북일보=세종] 앞으로는 입주자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아파트 화장실과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시공해야 한다.

또 난간 높이는 1.2m, 문 너비는 0.8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안에서 미끄러지거나 문 틈에 끼이는 등의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최근 마련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준은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및 분양법을 적용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위반 시 건축주와 시공자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나머지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권고' 사항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새 기준 적용으로 일부 마감재 등 공사비가 조금 오를 수 있으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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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