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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호수공원 협의는 ‘형식적‘

청원군 "도 행정심판 결과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 웹출고시간2007.08.16 07:23: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오창호수공원 사업투자자와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할 뜻을 밝혔으나 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수준으로 보여 실제 이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을 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청원군은 “지난 2005년 민간사업투자자로 응모한 (주)재원이 청원군을 상대로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휴식공원의 사업자지정거부처분취소 및 이행심판청구를 위한 행정심판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청구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주)재원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라’라고 재결함에 따라 청원군에서는 사업시행자지정 절차를 위해 당사자인(주)재원과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주 안에 당사자 간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원군 관계자는 “이 협의가 지난 2005년 (주)재원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하도록 한다는 뜻은 아니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업투자자인 (주)재원과 만난다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당초 계획안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원군이 (주)재원과 협의를 하려는 것은 오창호수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자발적인 의사라기보다는 충북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절차는 밟되 (주)재원에 사업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해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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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