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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04 06:42: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호수공원이 또다시 세인들의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백지화 되는 듯했던 개발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주)재원의 ‘문화휴식공원의 사업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호수공원 개발 민간 제안자로 이 사업 투자자 모집에 단독 응모했던 (주)재원을 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호수공원 개발론과 함께 찬반 양론이 심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사업의 즉각 시행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호수공원 개발의 명분을 제공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사업자가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원군이 머지않아 개발의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청원군의 입장은 단호하지 못하다. 행정심판 전이나 후나 너무 신중하다. 개발 여부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데도 언제나 미적거려 사업자와 주민 모두를 혼란에 빠트리곤 했다.

결국 너무 눈치만 보다 비겁하다는 소리까지 듣기도 했다. 이제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다.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들의 입장을 표명할 게 뻔하다. 따라서 개발 여부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청원군과 주민, 사업자 모두를 위해서다. 잘못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옳다. 하지만 바른 정책추진으로 판단되면 과단성 있게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청원군은 지난해 호수공원 개발 관련 용역결과 발표 때도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이번에도 남의 일처럼 하면 주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단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싫든 좋든 호수공원 개발은 “이유 있다”고 결론지은 셈이다.

이제 청원군의 결정만 남았다.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의 행정 처리는 옳지 않다. 호수공원 개발 여부에 대한 청원군의 입장 표명이 늦어질수록 사업자와 주민들의 불안과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개발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닐지라도 개발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서로를 위해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혼란도 일찍 막을 수 있
다. 청원군의 명쾌한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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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