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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20 13:18:55
  • 최종수정2014.03.20 15:51:31

이화영

음성민중연대 운영위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대통령에 보고했다. 파산제를 도입해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지방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은 차지하고라도 지방재정의 구조와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무책임하고 성급한 정책이다.

파산제는 지방정부가 독립적이며, 안정적인 재정구조가 조성되고 나서 논의돼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직원 인건비, 정부사업의 매칭사업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조차 자체 세입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살림이 넉넉한 지자체는 걱정이 없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취득세 영구인하 등 지방세의 축소는 물론 경기침체에다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상당수가 국가 복지사업을 떠맡다시피 하는 바람에 막대한 재정분담에 허덕이고 있다.

충북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충북도를 비롯한 12개 기초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1.7%이다. 이는 전국 평균 51.1%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청주시가 36.4%로 가장 높고 청원군 32.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광역 단체인 충북도는 27.4%로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를 넘지 못하는 지자체도 보은군, 괴산군 등 7개 군에 달한다.

지자체 파산제도가 도입되면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과 영남지방의 공업도시 등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호남과 충청, 강원 등 거의 모든 지자체가 파산제의 범주 안에 포함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지자체 열에 아홉은 파산선고를 받게 돼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지고 지방의 중앙예속화라는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 뻔하다. 상당수 지자체가 재정악화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업 대부분이 중지되거나 속도가 떨어져 결국 지방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지방정부가 재정난에 허덕이게 된 데는 선심성 예산지출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수도권규제완화 등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정책과 중앙집권적인 재정운용에서 기인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결과에 대한 책임만 지방정부에 지우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누가 곱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파산제 도입에 앞서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개선돼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재정시스템은 기본적인 수입만 지자체가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는 일일이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구조다. 20년 전 관치시대 지방재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체장만 민선으로 선출하는 시스템은 이제 자치시대에 걸맞게 고쳐져야 한다. 또 국가와 지방의 업무분담 조정,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른 국고 보조율 차등 상향조정 등이 선행돼야만 파산제를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

파산제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게 뛰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파산제 도입에 앞서 지자체 재정난 해소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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