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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 없는 '개문냉방 영업 단속' 상인들 어쩌나

"문 닫아두면 손님 안와 과태료 내더라도 영업"

  • 웹출고시간2013.06.10 19:23: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블랙아웃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7~8월 각 영업장의 개문(開門) 영업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상인들은 문을 닫고도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보완대책 없는 단속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사진은 청주시내 성안길에서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점포.

ⓒ /임영훈기자
"전력난이 빚어질 때마다 중소 상인들만 죄인이 됩니다. 사고는 누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청주시내 성안길에서 의류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의 하소연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8월 중 전력 사용이 몰리는 오후 2~5시까지 개문(開門) 영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단속에 적발되면 1차 경고처분을 거쳐 적발 횟수가 누적될 경우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개문영업 단속기간으로 7~8월을 설정한 것을 놓고 지역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예년의 경우 7~8월 전력난이 빚어졌지만, 올해에는 혹한기인 지난 1~2월에 이어 블랙아웃 우려가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됐음에도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개문영업 단속에 대한 불만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상인들이 문을 닫고도 수월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손님들이 장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되돌아 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단속을 하면 개문영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례적인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7일 청주 성안길 내 대형 여성의류 매장을 확인한 결과, 개문 영업 여부에 따라 매출이 최대 30%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장 점장 장모(28)씨는 "문을 닫고 영업을 하면 소비자들이 심리적인 부담으로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며 "개문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부과해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두 전문점 관계자 박모(28)씨도 "개문 영업이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력 절감을 위해 문을 닫고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매장 관계자 권모(39)씨는 "개문 영업이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문을 닫고도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부 상인들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냉방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장 출입구에 '오픈(Open)과 클로즈(Close)'이라는 푯말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손님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다"며 "이처럼 작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개문영업을 단속해야 상인들로부터 실질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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