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2.10.24 17:22: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승환

충북대 교수

아마 이런 것을 청천벽력(靑天霹靂)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 사법부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관습법의 준거인 관행, 관례, 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 등에 의하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분기탱천한 국민들, 특히 충청권 시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관습헌법(慣習憲法)을 빙자한 이기주의를 성토했으며, 망국적 지역주의를 한탄했다. 물론 법철학적 타당성이 있겠지만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었고, 국민적 합의가 끝났으며, 제도적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 국가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만든 것은 천추에 기록될 기상천외한 판결이다.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 후보가 그 어떤 공약을 하고, 행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 다음, 의회가 의결을 하더라도,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성문헌법(成文憲法)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령 프랑스에서 수도를 깐느로 옮긴다고 결정되었다면 한국처럼 관습법으로 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습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지텔만(Ernst Zitelmann)의 이론에 근거한 관습법은 자연발생적인 규범이다. 그러나 한국은 불문법인 관습법보다는 성문법을 위주로 하는 국가이고, 관습법은 성문법보다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성문법에 서울이 수도라는 조항이 없으며, 관습법을 앞세운 것은 사법부가 입법행위를 하면서 의회 민주주의까지 부정한 일대 사건이다. 따라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판결은 부정되어야 하고 세종시는 한국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

현재 대선주자로 나선 몇 후보의 세종시에 대한 공로나 의미가 없지 않다. 가령,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세종시를 부분적으로 지킨 공로가 있으며,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천도(遷都)를 설계한 공로가 있고,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얼마전 청와대 이전을 표명한 의미가 있으며, 심상정 이정희 진보진영의 후보들은 평등권 관철이라는 면에서 수도 이전의 의지가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 이전을 재점화하여 부당하게 철회된 수도 이전 담론을 복권(復權)시켜야 한다. 그리고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수도권 과밀해소 등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유한식 시장의 천명이 그대로 지켜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거니와, 국무총리실이나 이해찬 의원이나 유한식 시장께서 '세종시는 한국의 수도(首都)'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종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세종시 정쟁(政爭)을 중지하고 힘을 모아 <수도 세종>을 완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2년부터 시작하는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은 1단계이므로 앞으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모든 기관의 2단계 이전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고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특히 통일을 위해서라도 봉건(封建)과 식민(植民)의 상징인 서울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전망을 가져야 한다. 그뿐 아니라 수도권의 집중과 반인권적 불평등(不平等)을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 국민국가(國民國家)를 완성하는 길이다. 그런다고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예를 들자면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라고 해서 뉴욕이 문제되지 않으며, 앙카라가 터키의 수도라고 해서 이스탄불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위험도 분산할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한 국가내의 내부식민지(internal colony)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교육, 경제, 정치, 산업 등 한국의 대다수 모순과 문제는 수도권 집중과 독점으로부터 생긴다.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하여 얻는 국가적 이익과 민족적 유리보다 국가적 불이익과 민족적 손실이 더 크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하건대, '관습헌법론'은 다시 부정되어야 할 선택명제(選擇命題)이고,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한다면 국가와 민족에 유리하다는 것은 조건명제(條件命題)이며, 수도의 세종시 이전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절대명제(絶對命題)다. 따라서 수도이전 담론이 사라졌다고 믿고 말하는 것은 오판(誤判)이다. 충청권의 언론은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고, 직설적이고, 강력하게 수도의 세종시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논의하고, 발언하고, 보도해야 한다. 또한 충청권과 국민들은 끊임없이 수도 이전을 주장해야 하고 또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수도의 세종시 이전은 완성되어야 할 절대명제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