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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둡시다 - 기침

기도내 이물질 제거 위한 폭발적 호흡

  • 웹출고시간2007.12.14 10:33: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안진영 과장

청주 성모병원 내과

기침이란 기도 내로 흡인된 이물질이나 과도한 기도 분비물(객담) 을 제거하기 위한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호기운동을 말하며 비흡연자에게서는 기침이 하루에 10회 이상의 빈도, 8주 이상 지속된 경우에 원인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시기에 따라 3주 이내를 급성, 3-8주를 아급성, 8주 이상 지속 시 만성기침이라 분류한다. 급성 기침의 원인은 감기,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이 흔한 원인이며 아급성 기침의 원인은 심한 기관지염을 앓은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8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며 병원에 내원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 원인으로 흔하게 알려져있는 것은 후비루 증후군(post.nasal drip syndrome), 위식도 역류증(Gastro-esophageal reflux), 기관지 천식(Asthma)이며 전체 만성 기침의 85-90%를 차지한다. 폐암, 폐 결핵, 간질성 폐 질환 등 호흡기적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위에 대한 검사 전에 먼저 흡연 여부 및 약물 복용력을 확인한다. 흡연에 의한 만성 기관지염도 전체 만성 기침의 5% 정도를 차지하므로 흡연자에서는 금연을 유도한 후 지켜보기도 한다. 또한 고혈압과 심부전 등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ACE 억제제 약물은 약물 복용자의 0.2 -33%에서 기침을 일으키고 전체 만성 기침의 약 2%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또한 필요하다.

흡연과 약물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만성 기침의 흔한 3가지 원인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병원 내원시 흉부 X-선 및 부비동 X-선 촬영을 시행하며 기관지 천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관지 유발 검사를 시행한다.

각각의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질환에 대한 개별화된 치료를 시행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경험적으로 후비루 증후군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호전이 없으면 위 식도 역류증에 대한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고령이고 흡연의 병력이 있는 남자에서는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기관지 내시경 등으로 종양이나 기관지 확장증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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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