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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6.26 19:13: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우건도 충주시장

우건도(민주당) 충주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회와 유세현장 등에서 상대 후보인 김호복 충주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1월 1심재판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에서 진행돼 검찰은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후보검증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4월22일 대전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우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대법원 판결을 코 앞에 두고, '좌불안석'인 상황에 놓였다.

지역 정가에서 조차 판결을 놓고 '희비'가 극명히 갈리는 등 예측조차 힘든 상태다. 이 때문에 우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대법원 판결에 지역의 촉각이 온통 쏠리고 있다.

우건도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여 충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북부권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우 시장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충주는 오는 10월26일로 예정된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정구복 영동군수

정구복(자유선진당) 단양군수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이날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의 아들로부터 총선을 앞둔 지난 2008년 3월 1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민선4기 때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7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지역민과 단체에게 총 1천160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하며 문서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을 별도로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금력에 의해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등 혼탁한 선거의 원인이 된다"며 "당선무효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군수 측은 이에 대해 "돈을 준 이 의원의 아들은 정 군수의 형에게 돈을 줬고, 정 군수의 형은 이 의원의 아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7월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김동성 단양군수

김동성(한나라당) 단양군수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김 군수는 지난 6·2지방선거 중에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와 거리유세에서 "수중보 건설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며 "전우단체 돈봉투 사건은 이건표 후보의 자작극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기소돼 1심서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변경할 별다른 사유가 없다며 벌금 8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합의재판부(재판장 이동원)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부분에 대해 검찰측의 일부 공소 변경이 있어 파기사유가 존재하고 1심서 판결한 유죄부분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중보 국비확보와 관련해 피고가 한곳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고 방송사 3곳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원심서는 단일죄로 봤다"면서 "이는 죄가 3개로 원심서는 죄수인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원심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나 당초 선고한 80만 원의 형을 다시 정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직후 김동성 군수는 "위증이 드러난 증인들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올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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