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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건축행정 주먹구구

법원철거명령 불구 불법건축물에 공장허가 내주는 공무원

  • 웹출고시간2009.09.14 11:23: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거지역에 진입로가 없는 임시 도로에 법원으로부터 철거하기로 돼있는 건물에 봉제공장허가를 내주어 문제가 되고 있는 곳 촤측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철거해야할 건물들이다.

대전지방법원이 연기군 조치원읍의 수십년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지자체와 인허가 관련 대행업체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문제의 불법건물에 공장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지역은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104-1외(1종주거지역.자연녹지. 밭과대지) 6필지 7017㎡로 이 부지에는 20여년전부터 불법 양계장이 영업을 해오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통해 봉제업자 박모씨가 조치원읍의 모설계업체를 경유 행정기관에 자동차 시트 봉제가공공장을 설립한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당시 이곳은 밭과 논의로 원상복구를 전재로 경매를 낙찰 받고도 원성복구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종전의 건물들에 공장허가를 내주는 것이 불법임은 물론 또 이곳은 도시계획지역인 제1종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봉제공장등 허가를 득하기 까다로운 업종임에도 버젓히 약 1년전 허가를 득해 공장 가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연기군 해당 부서는 문제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공장등록 허가외에도 같은 부지내에 진입로도 확보돼 있지 않은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의 밭과 대지에 1500여㎡의 추가 공장 신축허가를 내주기 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연기군의 인허가 관련 업체들과 행정관청의 공장등록, 건축물 업무가 주먹구구에 졸속 행정의 표본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장대표 박모씨는 "경매당시 판사로부터 불법건축물의 일제 철거를 약속했으나 사정상 지키지 못했으나 신축공장을 준공하면 철거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는 전부 대행을 한거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기군 담당부서는 "관련업체로부터 접수된 대로 허가를 내준것이다 별문제 없는 것으로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며 "해당 업체에 알아보겠다"며 현장관리나 감독의 임무는 방기한채 대행업체의 문제로 회피하는듯한 인상을 주기도했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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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