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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산촌 정착 및 임업인 지원법' 대표발의

귀임·귀산촌인 법적 체계 확립 등 산촌 활력 도모

  • 웹출고시간2025.06.11 17:36:28
  • 최종수정2025.06.11 17:36:28
[충북일보] 생활 및 생업을 목적으로 도시에서 산촌으로 이주하는 귀임·귀산촌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1일 귀임·귀산촌인의 정착 지원과 산촌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 약 63%이상이 산림이며, OECD 국가 중 산림비율 4위에 해당되지만 낮은 인구밀도와 인구감소 등으로 산촌 정주 여건이 농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귀산촌인은 5만4천371명, 귀산촌 가구는 4만3천58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6년간 각각 17.3%(1만1천800명), 11.5%(5천685가구) 감소한 수치로, 귀산촌 인구와 가구 수 모두 해마다 줄어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착지원금 △산림형 일자리 연계 △임업 경영 컨설팅 등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

아울러 산림청이 5년마다 귀산촌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엄 의원은 "충북도가 올해 제천·단양을 포함한 충북지역 임업 활성화를 위해 1천4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번 법안과 맞물려 충북형 임업 활성화 모델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촌 인구 유입과 안정적 정착 기반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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