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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4.24 16:51:25
  • 최종수정2025.04.24 16:51:25
[충북일보] 충북도는 본청과 직속 기관의 전결 규칙을 전면 정비하고 이를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결은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지사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명확한 책임 하에 수행하는 최종 결재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행정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지난 3월 말부터 부서별 전결 사무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총 394건의 정비 대상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신설 사무 63건 △병합·소멸에 따른 삭제 사무 129건 △전결권 상향 조정 9건 △하향 조정 66건 △사무명 정비 127건 등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업무는 도지사가 명확한 책임 하에 결재하고, 반복적인 행정 업무는 국·과장급에서 전결할 수 있도록 조정한 점이다.

전결 조정으로 도지사와 부지사, 실·국장급 간부의 출장이나 행사 등으로 인해 결재가 지연되던 기존의 구조가 개선돼 행정 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과장급 간부들이 최종 결재하는 사무에 대한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1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이번 전결 규칙 정비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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