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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결 규칙 전면 개편…행정 효율성 강화

  • 웹출고시간2025.04.24 16:51:25
  • 최종수정2025.04.24 16:51:25
[충북일보] 충북도는 본청과 직속 기관의 전결 규칙을 전면 정비하고 이를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결은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지사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명확한 책임 하에 수행하는 최종 결재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행정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지난 3월 말부터 부서별 전결 사무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총 394건의 정비 대상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신설 사무 63건 △병합·소멸에 따른 삭제 사무 129건 △전결권 상향 조정 9건 △하향 조정 66건 △사무명 정비 127건 등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업무는 도지사가 명확한 책임 하에 결재하고, 반복적인 행정 업무는 국·과장급에서 전결할 수 있도록 조정한 점이다.

전결 조정으로 도지사와 부지사, 실·국장급 간부의 출장이나 행사 등으로 인해 결재가 지연되던 기존의 구조가 개선돼 행정 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과장급 간부들이 최종 결재하는 사무에 대한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1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이번 전결 규칙 정비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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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