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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관계자 폐암 검진비 지원 추진

박진희 충북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급식시설개선협의회 구성 조항 포함
도의회 교육위, 한자 교육 조례 등 9건 심의

  • 웹출고시간2025.04.21 17:33:22
  • 최종수정2025.04.21 17:33:22
[충북일보] 충북지역 학교급식 관계자(조리원, 조리사 등)의 폐암 검진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한 조례가 발의됐다.

2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의민주당 박진희(비례) 도의원은 학교급식 관계자 폐암 검진 지원 및 휴게시설, 휴게시간 등을 규정한 '충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을 보면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폐암 검진 관련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매년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진 실시 및 검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폐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판정된 학교급식 관계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폐암 검진에 드는 비용은 연간 9천104만5천 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2022년과 2023년 검진 대상자 중 이상소견자 695명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조례안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 급식시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협의를 위해 급식시설개선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A학교 조리종사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후 2022년부터 해마다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진행해 왔다.

도교육청은 도내 404개교 급식종사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올해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휴게시설 확충 △미끄럼방지 트렌치 교체 △전기식 기구 지원 △단설유치원 배식대 지원 등에 74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교육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충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박봉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존속기간 연장(2030년 6월 30일까지) 등이 담긴 '충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박병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혼재된 조문을 정비한 '충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이정범)'도 심사한다.

아울러 교육행정협의회의 충북도청 당연직 위원을 균형건설국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충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유상용)', 각급학교의 행사 추진 및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 시 사용료를 면제하는 '충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김성대)',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한 '충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김정일)' 등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충북교육감이 솔강초, 주덕화곡초 신설 등을 위해 제출한 '충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25년도 1회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도 심의한다.

1회 추경안은 교육 격차 해소와 질 높은 교육·돌봄,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본예산 3조8천120억 원 대비 1천399억 원(3.7%)이 증액, 편성됐다.

조례안은 22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425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1회 추경안은 22일 교육위원회와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오른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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