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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계획안 수립 공 들여

  • 웹출고시간2025.04.21 14:28:18
  • 최종수정2025.04.21 14: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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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계획안 수립 위한 현장 점검.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내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 정책기획관,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문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주, 음성, 영동, 보은, 증평, 괴산 등 권역별 주요 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황 점검과 부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계획안 수립에 앞서 특별법 취지에 맞는 시·군별 적합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 추진과 연계 가능성도 집중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7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보전산지 행위 제한 완화, 국유림이 아닌 산림에 대한 규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과 함께 국비 상향·지방교부세 지원 등이 가능해져 대규모 지역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가 층븍 발전계획안을 오는 12월까지 제출하면 행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 중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취지에 맞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층 더 내실 있는 발전계획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 담지 못한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도 특례 규모가 확대된 개정안 추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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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