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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하 장교 강간치상 혐의 공군 대령 구속 기소

  • 웹출고시간2025.04.14 17:37:57
  • 최종수정2025.04.14 17:37:57
[충북일보] 부하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14일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A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B소위를 강제추행하고, 관사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식 직후 방문한 즉석 사진관과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 등에서 B소위에게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난 2월 A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참고인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 개선 등 보강 수사를 거쳐 A대령을 구속했다.

B소위는 A대령의 범행에 저항하다 다쳤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건 이후 공군은 A대령을 보직 해임했고 재판 결과에 따라 그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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