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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경제침체 장기화 따라 도로점용료 정기분 25% 감면

  • 웹출고시간2025.04.10 10:21:11
  • 최종수정2025.04.10 10:21:10
[충북일보] 청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25%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 구역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거나 도로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점용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차량 진출입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주요 부과 대상이다.

이번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감면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감면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사업장이 위치한 구청 건설과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자메일,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 경감 대상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 시 감면을 적용해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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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