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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내란 방조' 헌법·법률 위반 없어

직무정지 87일 만에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2명 각하·1명 인용
6명 "의결정족수 151석"…정형식·조한창 '200석' 각하
재판관 불임명…5명 '헌법상 부작위'·김복형 '문제 없다'
내란 방조 쟁점은 각하 뺀 재판관 6명 '증거 찾지 못해'

  • 웹출고시간2025.03.24 15:31:52
  • 최종수정2025.03.24 15:32:0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정지 87일 만에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관심을 모았던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은 인용 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그러나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제66조, 제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피청구인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탄핵사유인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관여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도 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기각 의견이지만 별개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 의견의 논리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계선 재판관도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의견을 같이했지만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 총리는 헌법 제7조1항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 인용 의견을 냈다.

반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봐야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다시 말해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150인이 아닌 200인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내란 묵인·방조' 쟁점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낸 2명을 제외한 6명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 국회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음 등의 내란에 관여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했다는 점도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 보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해병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도 대통령의 소위 '거부권 남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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