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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3.13 17:13:40
  • 최종수정2025.03.13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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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왼쪽) 충북교육감과 김민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이 13일 오후 충북도교육청에서 노사협약을 하고 있다.

ⓒ 충북도교육청
[충북일보]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3일 오후 충북도교육청에서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3년 상반기 노사협약으로, 2년 만에 이뤄졌다.

윤 교육감과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2023년 6월 27일 절차협의를 시작으로 16차례 실무협의와 8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요구안 57건 중 최종 44건을 합의했다.

합의된 사항은 △순회교사 처우개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교원 업무 간소화 △기간제교사 공무원신체검사 비용 부담 완화 △성범죄 예방·양성평등 교육 강화 △환경교육 강화·탄소 감축 방안 마련 등이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충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유윤식)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52건의 요구안 중 최종 30개 안건을 합의한 바 있으며 충북교사노동조합의 정책 의견을 충북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윤 교육감은 "충북 교육정책에 대한 교원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사협의회는 지속할 것이며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교사들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이 돼야 결국 그 열정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은 노사협의회 합의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성의 있는 지도 감독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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