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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2.17 14:02:29
  • 최종수정2025.02.17 14:02:29

김승호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학교에서. 교육부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고, 국회에서도 입법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책 마련이 너무 빠르다.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조차 논의되지 않은 채 급속도로 법과 제도를 마련 중이다. 벌써 발의된 '하늘이법'만 12개라는 보도가 나온다. 물론 학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지금, 적극적인 모습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인과 해결책이 마치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 경쟁하는 것은 의아하다.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미리 대비해서 만들고 있었거나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일텐데, 이 경우는 후자일 것이다.

대표적 문제가 교육부의 교사 정신건강 대책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의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 시행과 주기적 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는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한다.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해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실제 교사들의 우울증 진료 건수 역시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교사 대상 우울증 진료 8만8천 건은, 2022년 15만8천 건으로 늘었다. 그만큼 학교가 어려운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조기에 진료를 받아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 휴직 등 배제의 형태로 관리 대상이 되면, 이러한 교사들이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던 선생님들이 난처해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증세는 있으나 치료받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 개인과 학교 공동체 모두에게 좋지 않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교사 정신건강 문제를 음지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대책은 다른 대책에 전이된다. 지금처럼 정신 질환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이것이 기준이 되어 추후 교내 다른 직종이나 학생에게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정신 질환을 겪는 학생은 학교폭력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학교에 오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집중해야 할 것은 질환이 아니라 행위다. 해당 교사가 이미 폭력을 행했음에도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모든 정신적 어려움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정신 질환이 없다고 해서 폭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질환이 아니라 폭력행위라는 것은 자명해진다.

문제를 풀 때 빨리 손 드는 학생이 아니라, 문제를 꼼꼼히 읽고 제대로 푸는 학생이 정답을 맞출 수 있다. 신속한 대응과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문제도 읽지 않고 정답을 먼저 외치는 쪽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들으며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내는 쪽이 유능한 것이다. 제대로 된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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