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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표이사, 보톡스 제제 불법 제조·유통 혐의 1심서 무죄

  • 웹출고시간2025.02.11 17:17:03
  • 최종수정2025.02.11 17:17:02
[충북일보] 청주지역 의약품제조업체 메디톡스의 대표이사 A씨가 보통스 제제 '메디톡신'을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1일 위계 공무집행 방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대표이사 A씨와 전·현직 팀장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공장장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메디톡스 법인에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A씨가 범행에 공모하기로 마음먹었다면 B씨가 재시험 진행 취지의 이메일을 A씨에게 발송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된 업무수첩에 적힌 작성일자와 시간적 관계를 볼 때 위법수집 증거로 인정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이 혼용돼 사용되고 간접수출이 수출방식의 일종으로 통용되고 있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질의응답을 볼 때 간접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관계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으로 볼 때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는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음에도 원액 역가 조작행위로 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됐다"며 "아직까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례는 없다고 하지만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고 뒤늦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제조상 약점을 악용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회사 공장장 B씨와 함께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과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한 뒤 28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출하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톡스 제품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내 판매 가부를 승인하는 절차다.

A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보톡스 제품의 역가시험결과를 조작해 15차례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3년, 전·현직 팀장 3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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