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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4개 산하기관 감사서 부적정 운영실태 55건 적발

  • 웹출고시간2025.02.05 17:29:16
  • 최종수정2025.02.05 17:31:46
[충북일보] 충북도 일부 산하기관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엉터리로 체결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 실태가 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4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55건의 부적절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충북개발공사 19건, 오송바이오진흥재단 15건, 충북테크노파크(TP) 11건, 충북여성재단 10건이다.

충북TP는 최근 3년간 43차례에 걸쳐 1천988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축하 화분을 보내는 데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기관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또 부양가족에게 주는 가족수당도 과다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관실은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직원 1명을 경징계하고, 106만 원의 초과분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같은 성격의 물품·용역을 임의로 나눠 수의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를 한 것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개발공사는 위·수탁 계약을 통해 받은 사업비(보조금)를 다른 위탁대행 사업비로 부적정하게 조정·집행하기도 했다. 변경 계약이나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충북여성재단은 직원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고, 직원 채용과정에서 신체검사 결과를 합격 취소 결격사유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기관에 시정 15건, 주의 32건, 개선·권고·통보 8건 처분을 내렸다. 총 750만 원을 환수하고 1명은 경징계, 12명은 훈계, 1명은 주의를 요구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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