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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영주차장 알박기 해결 조례 개정 우수 자치입법 본선

  • 웹출고시간2024.12.04 16:39:05
  • 최종수정2024.12.04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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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공영주차장 알박기 문제를 해결한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 모습.

[충북일보] 청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알박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조례 개정이 법제처가 주관한 '2024년 우수조례' 선정에서 최종 심사대상에 올랐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주차장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11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량은 하루 최대 8천 원, 한 달 주차 시 24만 원을 부과하며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2곳에서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은 60여 대의 캠핑카가 이동해 주차 공간이 넉넉해졌다. 북부권 환승센터도 여유롭게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던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조례개정 건을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에 신청했다.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최종 대국민 투표 대상에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포함해 총 9건이 선정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투표는 행정안전부시스템 '소통24'에서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이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온 장기 주차차량의 알박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며 "해당 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대국민 투표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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