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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 법원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 웹출고시간2024.10.30 15:07:58
  • 최종수정2024.10.30 15:07:58
[충북일보] 속보=교비를 마음대로 사용하다 기소된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했다. <9월 27일자 3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달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이사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후 청주지법 형사15단독은 지난 24일 오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오 이사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직원 A(40대)씨 급여 1천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5회에 걸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 29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오 이사장이 교비를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으나, 일반 회계상 전용할 수 없는데도 다른 항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 이사장은 2022년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유선규 전 이사장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비회계를 법인 회의경비와 간담회비로 사용하는 등 총 44회에 걸쳐 5천862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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