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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 법원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 웹출고시간2024.10.30 15:07:58
  • 최종수정2024.10.30 15:07:58
[충북일보] 속보=교비를 마음대로 사용하다 기소된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했다. <9월 27일자 3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달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이사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후 청주지법 형사15단독은 지난 24일 오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오 이사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직원 A(40대)씨 급여 1천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5회에 걸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 29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오 이사장이 교비를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으나, 일반 회계상 전용할 수 없는데도 다른 항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 이사장은 2022년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유선규 전 이사장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비회계를 법인 회의경비와 간담회비로 사용하는 등 총 44회에 걸쳐 5천862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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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