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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핵심 현안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 모색…국회 통과 여부 주목

  • 웹출고시간2024.10.13 16:15:13
  • 최종수정2024.10.13 16:15:12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정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도정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법안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거나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특별법은 청주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성공 구축과 운영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첨단 연구에 활용되는 가속기의 법적 지원 근거와 실효성 있는 지원 등이 담겼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 인프라인 방사광가속기 부지의 무상대부 기간이 최소 50년 이상 변경돼 국가는 매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국가·지자체 지원과 인력 양성, 부대시설 설치, 국제 협력·공동 연구 등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 부처 간 원활한 협조로 행·재정적 절차가 단축돼 준공을 앞당길 수 있다.

현재 특별법은 제정을 위한 정부부처 간 협의가 완료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도는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방사광가속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가칭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의 향후 검토 가능성이 열리면서 도가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항공수요 증가 추이와 군 당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도는 당장 활주로 신설 추진이 어렵지만 사업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달 중 법안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올해 418회 정기 국회에 발의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제정이 목표다.

도는 전용 활주로 신설을 정부가 수립 중인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며 "목표로 잡은 시기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준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 의견이 반영되면서 환경과 국토 분야의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됐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명시됐다. 규제 완화에 필요한 특례 조항도 담겼다.

도는 올해 내 개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달 중에는 법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별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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