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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지방의회법 제정 재촉구 건의문 채택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노인학대 예방 등 조례

  • 웹출고시간2024.09.05 14:02:55
  • 최종수정2024.09.05 14:02:55
[충북일보]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5일 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일까지 회기에 들어갔다.

의회는 5일 장동현 의원의 진천·음성 발전을 위한 통합 촉구, 김기복 의원의 군민 참여를 통한 버스정류장 관리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진정한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권과 예산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 재촉구 건의문을 윤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천군의회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 했다.

또한,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과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선 의원)을 의원 발의해 군민 복지 향상과 환경 보호 등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번 임시회는 정부 긴축 재정과 물가 상승 등 힘든 여건 속에서도 2024년 하반기 진천군 발전을 견인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진천군으로부터 제출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김기복 의원, 간사에 성한경 의원을 선임하고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오는 12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 의결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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