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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코앞… 정부 Vs 의사 팽팽한 신경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업무개시명령 공고
의료현장 떠난 전공의 행정 처분 초읽기
의사협회, 총궐기대회… 충북 300명 참가
"미래 의료 환경·국민 건강 수호 몸부림"

  • 웹출고시간2024.03.03 15:48:01
  • 최종수정2024.03.03 15:48:01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누리집에 공시송달한 업무개시명령서.

[충북일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집단 사직 후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고발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누리집을 통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 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공고문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비롯해 전공의 13명을 대상으로 한다. 충북지역에서는 충북대학교병원의 전모씨 1명이 포함됐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집단 행동에 참여 중인 의료진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는 2만 명, 충북에서는 300여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 그리고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시작한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일인 동시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에 모인 의사들에게는 "조용한 의료 체계에 던진 의대 정원 증원이란 큰 파장을 함께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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