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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22 14:02:10
  • 최종수정2024.02.22 14:02:10
[충북일보] 옥천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해 놓았다.

이에 군은 개발 제한을 해제할 구역을 조사하기 위해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유형은 20만㎡ 이상의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구,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단절된 3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 1천㎡ 이하의 경계선 관통 대지 등이다.

군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유형 가운데 군서면 동평·상지리 일원에 군 계획도로와 지방하천으로 단절된 1만㎡를 초과한 대상지 5곳을 조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대상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개발제한구역 지구 단위 계획수립 등 해제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05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가능 유형의 대부분을 해제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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