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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19 15:28:08
  • 최종수정2023.11.19 15:28:08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충북경찰청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선다.

충북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0년 743건 △2021년 647건 △2022년 601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사망자는 총 23명이 발생했고 3천166명이 다쳤다.

하지만 연말연시(12∼1월) 음주 교통사고는 2020년 92건에서 2021년 94건으로 2.2%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총 117건이 적발돼 2021년 대비 약 25.5%가 늘어났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연말연시 음주 교통사고 중 58.4%가 오후 6시에서 밤 12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밤 11시 5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을 정면충돌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2배 넘긴 0.174%로 조사됐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오전 0시 34분께에는 흥덕구 오송읍의 지하차도 편도 3차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20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이 기간 경찰은 교통기동대, 교통경찰 등 단속 경력을 최대 투입해 도내 일제 단속과 경찰서 자체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지역별 유흥가 등 음주운전 위험구간은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개인형이동장치도 단속 대상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엄중한 음주단속을 시행하겠다"며 "음주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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