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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 즉시분리 실효성에 의문'

국회 '교권보호 4법' 개정 후속조치 시급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최교진 세종교육감 "현장 목소리 외면 안 돼"
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단도 지적

  • 웹출고시간2023.09.24 15:10:09
  • 최종수정2023.09.24 15:10:09
[충북일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상정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교권보호 4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민원 추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견 제출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교육활동 침해학생 즉시분리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의무 등이 담겼다.

또한 △교원직위해제 요건강화 △보호자 등에 관한 교육적 조치강화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학교장의 민원처리에 대한 업무책임 부여 △보호자의 의무·유아생활지도권 신설도 눈에 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 22일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교권보호 4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20조의2 2항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 3·5·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하지만 교사들을 제대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만으로 부족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특례법 자체가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교육활동 보호조례 추진단도 지난 20일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수임인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이 고통 받는 가장 큰 원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악성민원인의 괴롭힘에 있다"며 아동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 교권보호 4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학생 즉시 분리'의 주체와 공간, 분리된 학생을 담당할 인력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 교원지위법 20조 2항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분리조치 방법·기간·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내용 중 '교사'가 수업방해 학생을 수업 중 교실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학교장'이 분리된 학생을 별도공간에서 전담인력을 통해 보호하도록 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활동보호 조례추진단 관계자는 "교육부고시에도 학생들을 즉시 분리할 공간을 어디에 두고, 누가 그 공간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10월 30일까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 학칙을 개정하도록 했는데 학교현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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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