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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전자제품 관리표 작성 여부 점검

환경공단 충북지사, 오는 12월까지 조사
재활용업자 및 수집·운반자 대상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23.09.19 10:42:47
  • 최종수정2023.09.19 10:42:47
[충북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오는 12월까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따른 것으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가 대상이다.

충북지사는 이번 점검에서는 재활용시스템에 따른 관리표 작성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상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는 환경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충북지사는 점검 결과 관리표 제출·작성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100만 원 이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냉장고, 세탁기, 탈수기, 청소기, 가습기, 다리미, 팩스기기, 에어컨, 텔레비전, 전축, 컴퓨터, 스피커, 온풍기, 난로, 전자레인지, 선풍기 등은 대형폐기물 가운데 가전제품류에 속한다.

폐전기·폐전자제품 1t이 재활용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32t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표 작성에 대한 기타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부(☏043-219-6441)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고 공단 누리집(www. ecoa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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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