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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투자촉진 특별법 대표발의

기업과 근로자에 세제지원 등을 통해 지방 이전 및 투자 효과 기대

  • 웹출고시간2023.09.14 16:07:17
  • 최종수정2023.09.14 16:07:1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14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수도권 지역으로의 순 이동자 수는 2010년 이후 일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 2019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2021년 기준 대기업집단 1천742개의 본사 위치를 전수 조사한 결과도 74.1%가 수도권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수도권 투자 및 이전 활성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포함했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기업 비수도권 이전 및 사업장 신·증설시 토지매입가액과 설비투자금액 일부 및 고용보조금 지원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 특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및 부동산가격 안정 조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이다.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회발전 특구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세의 2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구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년간 매년 법인세 10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7년간 세액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이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젊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비수도권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과감한 비수도권 이전과 투자를 촉진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 위기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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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