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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모1구역 조합 측 임직원, 2심서도 벌금형 유지

  • 웹출고시간2023.08.30 16:34:13
  • 최종수정2023.08.30 16:34:12
[충북일보] 속보=청주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수백명으로부터 288억 원을 가로챈 조합 측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2022년 8월 19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의 조합장 A씨 등 조합 관계자 7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설립 및 사업승인이 불투명하면서도 조합사업에 위험이 없는 것처럼 속여 945명으로부터 28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편취했다"며 "사건의 피해 내용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낮은 측면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점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재개발조합사업으로 환원하면서 지역주택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업 추진 과정을 속여 조합원 94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2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제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 76%(국공유지 포함 95%),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이라고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28 일원의 사모1구역은 2008년 청주시에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4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이듬해 12월 임시총회를 거쳐 재개발조합으로 사업 방식을 환원하고, 2018년 사업시행 인가와 2021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차례로 받는 등 주택정비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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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