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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13 16:50:59
  • 최종수정2023.07.13 16:50:59
[충북일보] 충북도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년가장 등이다. 이 중 노인의 경우 지난해 독거노인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했다.

올해 지원되는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에 고시하는 연탄가격을 고려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3천944가구가 47만2천원씩 지원 받았다.

도는 다음 달 18일까지 도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가 연탄공장에 요청하면 직접 각 가정에 배달해준다.

발급하는 연탄전용 카드는 내년 4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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