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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근로자 사망사고… 충북 첫 중대재해법 적용

  • 웹출고시간2023.06.05 19:30:55
  • 최종수정2023.06.05 19:30:54
[충북일보] 보은군 하청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보은군 플라스틱 성형사출기 주조공장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4일 오후 7시께 해당 업체에서 일하던 보은군 하청 근로자 70대 남성 B씨가 설비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크레인 무선제어기 조작 스위치를 잘못 눌러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A씨가 안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청은 중대재해예방팀을 구성하긴 했으나 6명 전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명은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중대재해법의 전담조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은 하청업체의 대표 C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충북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 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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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