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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01 16:10:15
  • 최종수정2023.06.01 16:10:15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원의 명함비 127만 6천원 등을 지출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 516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와 1천627만 원 상당에 대한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원 3만1천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빼낸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과 회계 누락액 일부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30만 원을 선고했다.

그해 함께 기소됐던 회계책임자 A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2021년 9월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캠프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이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요구서, 체포영장 청구서상 유효 기간과 다르다"며 체포·구속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재구속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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