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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혐의' 정정순 전 의원 실형

대법원, 원심판결 그대로 확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각각 징역 1년·추징금 3천만원

  • 웹출고시간2023.06.01 16:10:15
  • 최종수정2023.06.01 22:55:11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원의 명함비 127만 6천원 등을 지출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 516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와 1천627만 원 상당에 대한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원 3만1천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빼낸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과 회계 누락액 일부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30만 원을 선고했다.

그해 함께 기소됐던 회계책임자 A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2021년 9월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캠프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이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요구서, 체포영장 청구서상 유효 기간과 다르다"며 체포·구속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재구속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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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