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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위해선 개헌 해야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 1주년 기념기자간담회

  • 웹출고시간2023.06.01 16:27:21
  • 최종수정2023.06.01 16:27:21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민호 시장은 1일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세종시장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곱씹고 고민해 왔던 의제이자 시대적 화두"라며 이렇게 말했다.최 시장의 개헌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시민단체에서 개헌 요구를 해왔으나 국민의힘 소속인 최 시장은 "개헌을 통해서 사법부까지 완전 이전을 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큰 국가 아젠다로 남겨둘 일"이라며 거리를 둬왔다.

'(개헌 논의는)세종시 차원에서 나서기에는 맥락이 부족하다', '다소 뜬금없다'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입장이 바뀐 데 대해 최 시장은 "이제는 대통령 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돼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이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에 덧씌워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2개 안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해외 사례에서도 독일, 호주, 브라질은 수도를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뒀고, 네덜란드, 말레이시아처럼 수도와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양원제 도입도 주장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지역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주장했다.

최 시장은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뿐 행정수도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부여될 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꼭 필요하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들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20년 전 이 땅에서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앞장섰던 시민들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그것은 본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였다. (이를 위해) 세종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 배석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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