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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기록원, 보존기간 경과 비전자 기록물 폐기

3만806권 처분

  • 웹출고시간2023.05.29 14:52:29
  • 최종수정2023.05.29 14:52:29

청주기록원 관계자들이 보존기관이 경과한 청주시 산하 전 부서 기록물을 폐기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기록원은 지난 26일 청주시가 생산한 비전자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지난 3만806권에 대한 폐기작업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기록원은 이날 기록원 광장에서 기록연구사들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청주시 산하 전 부서 기록물을 폐기 처리했다.

이날 폐기된 기록물은 각 법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중 기록연구사의 심사·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폐기 대상으로 확정된 것들이다.

이경란 청주기록원장은 "방대한 양의 공공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존가치를 상실한 기록물을 적시에 폐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기록물 관리에 더욱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기록물의 임의적 폐기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검수를 거쳐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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