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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86만㎡ 추가 지정

음성읍, 금왕읍 산단 면적 증가

  • 웹출고시간2023.05.29 14:15:32
  • 최종수정2023.05.29 14:15:32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상반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86만여 ㎡를 추가 지정 고시했다.

군이 지방세법과 음성군 군세 조례에 따라 고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종전 3천854만4천281㎡에서 86만4천767㎡가 늘어난 3천940만9천48㎡다.

이번 변경 고시에는 음성읍 용산산업단지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일부 면적, 금왕읍 음성테크노폴리스 일부 면적 등이 추가로 지정됐다.

읍·면별 적용대상 지역 면적은 음성읍 818만8천589㎡ △금왕읍 1천102만4천892㎡ △원남면 112만3천897㎡ △맹동면 554만5천925㎡ △대소면 577만343㎡ △삼성면 299만6천364㎡ △생극면 45만6천752㎡ △감곡면 430만2천286㎡다.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올해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에 합산돼 과세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 독립세로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부과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은 재산세 과세특례분, 2013년부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돼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는 산업단지 면적 증감분 등으로 음성군 도시지역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절차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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