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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중소·벤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 5년 연장추진"

  • 웹출고시간2023.05.25 15:58:12
  • 최종수정2023.05.25 15:58:12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국회부의장은 25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취득세 감면액은 4천여 건에 981억여원, 재산세는 1만1천여 건에 62억여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정우택 부의장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 예정으로 예비 창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특례의 유지가 절실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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