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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중소·벤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 5년 연장추진"

  • 웹출고시간2023.05.25 15:58:12
  • 최종수정2023.05.25 15:58:12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국회부의장은 25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취득세 감면액은 4천여 건에 981억여원, 재산세는 1만1천여 건에 62억여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정우택 부의장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 예정으로 예비 창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특례의 유지가 절실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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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