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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징계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선제 시행

출석정지 등 징계 의원은 의정비 지급 중단

  • 웹출고시간2023.05.24 15:47:46
  • 최종수정2023.05.24 15:47:46
[충북일보] 제천시의회는 24일 개최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등 징계의결 시 의정비를 제한하는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민정서와 눈높이 맞게 개정했다.

개정안은 빈발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출석정지 등 사실상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월 12일 윤치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출석정지나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비 감액 △의원이 구금중인 경우 의정비 및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모두를 지급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출석정지가 의결되면 징계 기간에 의정비를 50% 감액한다.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를 받은 의원도 해당 달과 다음 달 의정비를 50%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정임 의장은 "의원 윤리규정 강화로 자정 기능을 향상하려는 조례개정 취지에 전체의원이 동의했다"며 "시의회는 윤리강령 준수, 책임성을 강화는 물론 최근 엄격해진 사회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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