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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징계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선제 시행

출석정지 등 징계 의원은 의정비 지급 중단

  • 웹출고시간2023.05.24 15:47:46
  • 최종수정2023.05.24 15:47:46
[충북일보] 제천시의회는 24일 개최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등 징계의결 시 의정비를 제한하는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민정서와 눈높이 맞게 개정했다.

개정안은 빈발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출석정지 등 사실상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월 12일 윤치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출석정지나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비 감액 △의원이 구금중인 경우 의정비 및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모두를 지급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출석정지가 의결되면 징계 기간에 의정비를 50% 감액한다.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를 받은 의원도 해당 달과 다음 달 의정비를 50%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정임 의장은 "의원 윤리규정 강화로 자정 기능을 향상하려는 조례개정 취지에 전체의원이 동의했다"며 "시의회는 윤리강령 준수, 책임성을 강화는 물론 최근 엄격해진 사회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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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