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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규제개혁추진단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규제개혁주진단, 무분별한 규제 입법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 웹출고시간2023.05.22 15:07:24
  • 최종수정2023.05.22 15:07:24
[충북일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은 22일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석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법안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규제개혁추진단의 설명이다.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하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5천 728건, 18대 1만 1천 191건, 19대 1만5천 444건, 20대 2만 1천 594건 등으로 급증했다. 20대 국회의 의원입법 건수는 17대에 비해 3.7배 늘었다.

현 21대 국회에서의 의원 발의 법률안은 5월 현재 약 2만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정보포털 분석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20대의 경우 3천 923건, 21대 현재 1천 626건으로 나타났다. 5건 중 1건은 규제 관련 입법이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20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570건), 환경노동위원회(543건), 정무위원회(360건) 순이다.

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28건), 보건복지위원회(205건), 환경노동위원회(180건) 순으로 많았다.

홍 위원장은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약하고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 불합리한 규제의 경우 편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 ·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특정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서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홍 위원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정작 국회는 각종 규제법안 발의가 계속 증가하면서 '규제 공장화'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사전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울/배석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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