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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이영신 청주시의회 의원 '사보임 의결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웹출고시간2023.05.19 13:21:23
  • 최종수정2023.05.19 13:21:56
[충북일보] 속보=법원이 청주시의회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에 제동을 걸었다.<3일자 2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김병국 청주시의장을 상대로 낸 '상임위원회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보임 의결 내용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사보임 의결 효력 정지가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17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 측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대했지만 표결에서 찬성표는 2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공교롭게도 찬성표는 국민의힘 의석 수와 같고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 수와 같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뜻대로 강제로 사보임 됐다"며 "국민의힘 측이 시의회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반 조례로는 '시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실천규범 조례' 등을 들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일 청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변경과 관련해 조례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의회 의결 취소와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 표결해 사보임 시킨 것은 의결을 가장해 상대방 정당 소속 의원을 축출하는 다수의 횡포이고 전횡"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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