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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이영신 청주시의회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웹출고시간2023.05.19 13:21:23
  • 최종수정2023.05.19 22:46:38
[충북일보] 속보=법원이 청주시의회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에 제동을 걸었다.<3일자 2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김병국 청주시의장을 상대로 낸 '상임위원회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보임 의결 내용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사보임 의결 효력 정지가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17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 측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대했지만 표결에서 찬성표는 2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공교롭게도 찬성표는 국민의힘 의석 수와 같고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 수와 같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뜻대로 강제로 사보임 됐다"며 "국민의힘 측이 시의회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반 조례로는 '시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실천규범 조례' 등을 들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일 청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변경과 관련해 조례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의회 의결 취소와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 표결해 사보임 시킨 것은 의결을 가장해 상대방 정당 소속 의원을 축출하는 다수의 횡포이고 전횡"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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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