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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동주택 화재예방 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추진

김현옥 세종시의원 대표발의 예정

  • 웹출고시간2023.05.11 10:16:35
  • 최종수정2023.05.11 10:16:35
[충북일보] 세종시의회가 공동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법적 장치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 김현옥 의원(사진·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입주자대표, 세종소방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세종의 경우 주거형태가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이뤄져 화재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조례안은 김현옥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국제안전도시로서 전기차 화재 충전 중 화재 사고 예방 등 적극적인 안전문화 활동이 요구된다"며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전국 최초 제정 조례인 만큼 지원 사업 의무화 △전기차 화재 우려 단지에 대한 지원방안 명시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을 수립할 때 다른 상위법에 따라 관리 주체에 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겹치지 않으면서도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필요한 화재 예방 및 비상시 피난법 등을 아파트 환경에 맞게 정보 공유뿐 아니라 교육·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서간 협업을 통해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고 우선 사업대상과 지원 범위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에 관한 의회와 민간 유관단체, 관계 부서간 소통의 자리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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