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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7 16:01:31
  • 최종수정2023.05.07 16:01:31
[충북일보] 참여 가능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 주민투표 대상이 앞으로 포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투표 대상이다.

기존 조례는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대립하는 정책 결정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일부 개정한 주민투표법이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바뀌면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이 조례에서 제외되면서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확대된 셈이다.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 방식은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시·군을 구분해 읍·면·동별로 작성하는 청구인 서명부 조항은 단서가 신설됐다.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할 경우 이에 따라 서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주민투표법에 특정한 지역이나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면 일부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다.

청구인 서명부에 적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체류지, 생년월일 중 '거소' 신고는 폐지했다.

도는 입법 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8일 개회하는 409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한편 일부 개정한 주민투표법은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주민투표권자와 청구권자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민투표의 확정 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에서 4분의1로 완화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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