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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3 14:11:37
  • 최종수정2023.05.03 14:11:37
[충북일보] 지나가는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배달 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 일대 골목을 지나다니는 차량 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은 뒤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수법으로 47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로 여성 운전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지속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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